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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자격증 전망 양성과정 취득방법

한국어 교원자격증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K-POP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의 대학에서 한국문화와 한글을 배우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K-pop과 함께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학생을 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며 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국어 기본법에 근거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한글편지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최근 들어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아이돌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어 강사로 불리는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와는 구분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필요성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경력이 끊긴 주부를 비롯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로 여러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쉽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국어 기본법에 따른 여러가지를 공부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한류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및 전망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문화의 중심이 되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한글 표지판

전세계적인 k-pop 한류열풍으로 한국어 교사가 급증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증가, 국외 각지에서 한국어 교사 요청 증가 등등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과 복지 기관에서 한국어 관련 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도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전망이 밝습니다.

한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의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한국어 강의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등 전세계 17개국 13곳에 한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한국어교원자격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분야 주요업무

대학부설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한국어 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구가 밀집된 지역의 학교나 학원, 방과 후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세종학당, 재외 동포재단, 코이카, 한글문화원, 한국어교육원, 한글학교 등등 한국어를 가르치는 많은 단체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과 국내외를 비롯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교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한국어 교원자격증 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어 강사는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또는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합니다.

주 업무는 직업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수업에 활용하는 부교재나 워크북등의 수업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를 좀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자격증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자격조건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급수별로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비학위과정)

한국어교원자격증3급은 양성 과정으로 고졸 이상 학력이면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1차 필기, 2차 면접)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3급은 평균적으로 3~6개월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의 경우 재직자 근로자 카드 과정으로 100% 온라인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재직자 근로자 카드 과정이란?

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당되는 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과정입니다.

우선지원기업(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모두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카드입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학위과정)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은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하고 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으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실습과 이론강의 이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므로 고졸이나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먼저 4년제 학사학위를 따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 학사학위와 함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필수 16과목을 이수하면 다른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어학 전공의 필수 16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16과목중 한 과목은 실습과목입니다.

학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1급 (학위과정)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으면 1급을 취득자격이 생깁니다.

외국인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벙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2]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준비과정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립 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새종대왕 동상

자격증을 취득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여 취득하는 학위과정이 있습니다.

한편 국비지원양성 또는 대학에 설치된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한 후 검정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비학위과정으로 나뉘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검정시험은 필기와 실기 두가지로 1차 시험(필기)는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의 4개 영역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 합격 기준은 4개의 각 과목에서 최소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총점 300점 만점에서 60%에 해당하는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한국어능력 평가를 평가합니다.

※ 면제 대상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단, 한국어교원자격증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람은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교원 자격증과는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정보

  • 수수료
     – 통합 : 50,000원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https://www.mcst.go.kr/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응시자격 : 급수별로 차등적용
  •  시험과목
    – 필기 : 1. 한국어학, 2.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한국문화
    – 면접 : 1. 태도 및 교사상, 2.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3.인격 및 소양, 4.한국어능력 평가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180점 이상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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