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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과목 시험 난이도 전망 합격

변리사 자격증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의 대변가인 변리사로 활동하세요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지적 재산권인 상품의 특허와 출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를 보호함에 따라서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비롯해 많은 일반 기업들도 특허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고 출원, 감정, 소송 및 기타 전반적인 사무를 대리하는 전문 자격인 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이란 ?

변리사 자격증은 산업재산권에 권리나 분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입니다.

일하는 사람

변리사 자격증은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및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변리사는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바이오 생명과학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그 분야의 특허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변리사란 자격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허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여러 방법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할 수 있는데 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 활동하는 그룹과 변호사 중 변리사 등록을 해 활동하는 그룹, 그리고 특허청의 경력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대한 변리사의 조사에 의하면 매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후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자격조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변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결격 사유자

1.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리사의 진로 및 전망

매년 약 200명 정도의 변리사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사람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 및 소송의 증가로 인해 변리사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간의 툭허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등 국제적인 역량을 지닌 변리사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분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았지만, 최근 국내로 진출하는 해외기업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등에서도 기술 특허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도 지적재산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변리사의 전망은 밝습니다.

변리사 월급은 하위 400만원, 중상위 500만원 정도로, 남성의 비중이 80%정도이며 평균 학력은 모두 대졸 이상입니다.

변리사 연봉은 개인이 어떠한 곳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차이에 많이 나는편이며, 실력있는 변리사의 경우 개업해서 하는 경우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연봉은 7000~8000만원 정도로 전문직 소득 상위를 차지합니다.

변리사의 필요역량

변리사는 담장 분야의 전문지식 외에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 역량이 있습니다.

변리사는 지식 재산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4가지 분야로 구분하며,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특허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내향적 vs 외향적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향은 좀더 편하게 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무실을 운영한다면 고객과 일일이 대응하며 상담을 해야 하므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문서에 대한 감각

지식재산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 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엄부들이 창출 되므로 꼼꼼한 성향과 문서에 대한 정리 표현력을 갖추어야 유리합니다.

3. 논리력

주 업무가 특허청과 관련된 일이므로 특허청에 해당 기술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영어능력

과거와 다르게 해외 특허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해외 문헌을 비롯해 영어로 된 문서와 특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읽고 쓰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주요업무 및 활동분야

변리사는 권리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반업무를 모든 절차에 의해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정의의 여신상과 지구본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관리를 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단 사용으로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장, 심판,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근절시키는 일과 함께 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하며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or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해 변리사가 되면 여러곳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사무소 (특허법률 사무소) – 고용 변리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수습 변리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정부나 산화기관에서 발주하는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대기업 특허전담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종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반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은 등록, 특허 평가 관리, 직무발명 보상, 기술 평가 등의 특허관리업무에 관한 모든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3.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특허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명진흥회와 같은 정부 연구기관에서도 특허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변리사를 채용합니다.

지식재산권을 특히나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전문적인 특허관리가 필수로 출원된 특허관리부터 연수, 지원사업,라이센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맡으며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개업

변리사가 되어 일정한 수준의 경험이 쌓이면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하는 개업보다 각분야의 변리사들이 5인이상 법인을 설립해 합동 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하는 경우 본인의 영업 능력과 역량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준비과정

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1,2차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일하는 사람

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1년에 한번 실시하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은 상반기 무렵에, 2차 시험은 하반기 무렵에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접수 및 진행이 이뤄집니다.

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제1차시험 실시 뒤 , 제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총 두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1차 시험은 3과목, 3교시로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됩니다.

[변리사 1차시험]

교시 과목 시험시간
1 사업재산권법 09:30 ~ 10:40 (70분)
2 민법개론 11:10 ~ 12:20(70분)
점심시간 12:20 ~ 13:40
3 자연과학개론 13:40 ~ 14:40(60분)
[변리사 2차시험]
교시 과목 시험시간
1 특허법 09:30~11:50
점심시간 11:50 ~ 13:30
2 상표법 13:30~15:50
교시 과목 시험시간
1 민사소송법 09:30~11:30(120분)
점심시간 11:30 ~ 13:30
2 선택과목 13:30~15:30(120분)

2차는 논술형으로 민사소송법 4문제, 선택과목 4문제가 제시되며 1차에 비해 좀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2차시험 2일차에 진행되는 선택과목은 19가지 특정 분야에 대해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과목당 100점 기준으로 필수과목 40점 이상. 선택과목 50점 이상을 득점하여 필수과목 평균이 60점을 넘기면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정해놓은 최소 합격인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평균 60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선택에서 50점, 필수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 중, 필수과목 평균이 높은 사람을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2020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여 시행됩니다.
2) 2020년 시험부터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됩니다(기준 점수는 5점)

변리사 자격증 시험면제

변리사 자격증시험은 상황에 따라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제3항)

2) 1차 시험 면제 + 2차 과목 일부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 수수료 :1차, 2차 각 50,000원
  • 관련부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응시자격 : 모든 학과 응시가능
  • 시험과목 : 1차 [ 1. 사업재산권법, 2.민법개론 3. 자연과학개론]
     2차 1일 [1.특허법 2.상표법] 2일[1.민사소송법 2.선택과목]
  • 합격기준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기준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기준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자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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